사회 사회일반

'페미니스트 시장' 신지예 후보 현수막 훼손한 남성에 벌금형

벌금 50만원 선고

‘페미니스트 시장’이란 슬로건으로 내건 녹색당 신지예(28)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은 신 후보 선거포스터./선거관리위원회‘페미니스트 시장’이란 슬로건으로 내건 녹색당 신지예(28)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은 신 후보 선거포스터./선거관리위원회



‘페미니스트 시장’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녹색당 신지예(28)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안전펜스에 게시된 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가위로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등 선전시설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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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데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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