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집값과의 전쟁] 주택임대차정보 시스템, 숨겨놓은 한채까지 찾아내나

10개 데이터베이스 결합·구축

이름만 입력하면 보유 주택수

임대여부 등 현황 한눈에 파악

빈틈없는 임대소득 과세 가능해져

주택임대차정보 시스템 주요 DB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3일 이달 중 가동될 예정인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에 대해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완벽하게 발라낼 수 있게 됐다”며 극찬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스템이 그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시행과 맞물려 다주택자들을 크게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은 건축물대장을 기반으로 실거래가 신고자료, 전월세 확정일자, 임대주택 등록 정보, 주민등록, 공시가격, 월세 세액공제, 건축물 에너지 정보 등 총 10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해 구축된다.

예컨대 해당 시스템에 A씨의 이름을 입력하면 전국적으로 몇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된다. 또 보유주택의 자가거주·임대 여부, 전체 임대소득 규모 등의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집도 누군가가 전입을 했다면 임대주택으로 파악되고 전입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등을 통해 임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에서도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 등에 활용한다. 한마디로 다주택자들의 임대차 현황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셈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확정일자 신고가 안 돼 있거나 월세 세액공제 등을 받지 않았으면 임대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신고가 없는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 파악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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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그간 임대소득 사각지대에 있던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세가 이번 시스템으로 빈틈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세무사는 “주택 한 채에 대해 임대해줬거나 보증금이 소액이었던 다세대·다가구 보유 임대사업자들은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내년에 국세청이 시스템에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장기적으로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이 임대등록 의무화 및 규제 강화의 인프라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은 임대사업자 파악을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등록을 유도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기에는 일부 누락 정보가 있을 수 있지만 3~4년 후에는 시스템이 완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이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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