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첫 공판서 "패혈증 아니다" 주장

변호인 "다발성 장기부전 등 패혈증 전형적 증상 확인 안돼"

국과수 "전신서 균 발견…소아는 전형적 증상 안 나타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과 관련한 첫 공판이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과 관련한 첫 공판이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들의 첫 공판에서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 기일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 측 변호인은 패혈증으로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신생아들에게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며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발견됐다고 해도 부검 결과에 이 같은 내용이 없어 패혈증 자체를 사망 원인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패혈증의 발생 메커니즘에 따르면 혈관 내에서 미세혈전이 발견되고 장기손상으로 인한 쇼크 등이 수반돼야 하는데 이런 전형적인 증상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변호인들은 신생아들이 사망한 이후나 부검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생아 4명을 부검한 국과수 최모 법의관은 이날 증인으로 나와 “숨진 4명에게서 공통으로 혈액과 뇌척수액, 내부 장기 등 모든 곳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발견됐다. 이 사실만으로도 패혈증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전형적인 패혈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데 대해 “소아는 비전형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미숙아인 취약한 아이들에게서 전형적인 반응이 꼭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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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의 변호인은 질병관리본부의 검사 결과에도 의문을 던졌다. 변호인은 “4명의 아이에게서 동일한 유전체가 검출돼 동일 감염원으로부터 감염됐다고 했는데 유전자 검사표를 보니 이들 유전자 지문이 각기 다른 점이 있다”며 “전제가 됐던 두 기관의 검사에 오류가 있고 이를 전제로 해서 나머지 과실을 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 등 이 병원 의료진 7명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부검과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과 보건당국에 따르면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 영양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됐으며, 간호사들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판부와 변호인들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를 봤으며, 피해자 가족들은 의료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나흘간 사건을 집중 심리할 계획이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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