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응급실 폭력행위' 경찰 칼뽑았다

공무집행방해 수준으로 엄단

경찰 제지 불응땐 전자충격기 사용

靑에 "가중처벌" 국민청원 봇물

국회 '최대 무기징역' 법안 발의

0516A26 응급의료법위반자야근



지난 2일 인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A(48)씨는 이날 오전11시2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절 통증이 심해 병원에 찾아왔는데 간호사가 곧바로 응해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같은 날 인천시 부평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B(53)씨가 치료를 빨리해주지 않는다며 의사의 뺨을 한 차례 때렸다가 경찰에 입건되는 등 의료진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이 응급실 내에서 의료진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 근절에 칼을 빼 들었다.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를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가해자를 제압하는 데 전자충격기(테이저건) 등 경찰 장구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의 간담회를 열고 응급실 내 폭력행위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경찰은 응급실 내 폭력사범을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흉기 소지나 중대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경찰은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상황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폭력 등 불법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제압·체포를 위해 전자충격기(테이저건) 등 경찰 장구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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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내 의료진을 상대로 한 폭력·난동·기물파손 등의 행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사건에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은 폭행이나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돼 실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두고 의료업계에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응급실 내 폭력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3년 152명에서 지난해 477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료인 폭행사범을 가중 처벌해달라는 민원까지 올라왔다. 7월부터 한 달간 진행된 청원에는 14만7,000여명이 동참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국회에서도 관련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인 폭행은 개인간의 갈등에서 발생하는 폭력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진료 행위를 마비시키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법 적용과 엄정한 처벌을 통해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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