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장, 유한 법무법인 전환…"전문가 영입으로 대형화 가속"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31일 파트너 변호사 회의에서 ‘유한 법무법인’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광장은 변호사 수 기준 국내 2위 로펌이다.

안용석 광장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전환은 조직 유연화와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전문가 영입을 통한 대형화를 가속화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며 “그동안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로펌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은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담당 변호사와 직접 지휘·감독한 파트너만이 법인과 연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조직이다. 나머지 파트너들은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유한 책임을 진다. 법인은 고객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이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해야 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2007년 법무법인 태평양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 변경 인가를 받은 이후 올 7월말까지 유한회사 체제로 조직을 변경한 로펌은 총 4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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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은 이번 조직 변경을 앞두고 전문가 인재 영입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조세그룹의 경우 지난 3년간 변호사는 물론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등에서 활약한 세무 전문가 30여명을 영입해 인력을 기존 대비 2배 이상으로 늘렸다. 또 형사그룹에서는 이성한 전 경찰청장을 영입하고 다수의 경찰 출신 변호사도 채용했다.

광장 관계자는 “최근 산업이 급변하면서 여러 분야의 문제가 복합된 종합적 법률서비스를 요구하는 고난도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편으로 전문화와 협업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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