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심상속 서비스에서 건설공제금·건축물 소유 확인 가능

오는 7일부터 조회 기능 추가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번에 처리하는 행정시스템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 확인 기능이 추가된다.


4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과 건축물 소유 여부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대상 재산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은 건설 일용 근로자가 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일하면 공제금을 적립했다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공제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안내문 발송으로 적립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이를 수령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이 재산조회 대상에 추가되면 유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수급 권리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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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소유여부 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동안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재산 소재지 자치단체 방문이 필요했지만 이후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건축물 소유여부 확인 결과에 대해서는 방문 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문자와 우편으로 결과를 선택해 고지받을 수 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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