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행정처까지 손뻗은 박근혜

靑 통해 측근 특허소송 정보받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이자 최순실씨 단골병원 원장 부부의 특허분쟁소송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대법원이 지난 2016년 청와대의 요구를 받고 김영재·박채윤씨 부부의 특허분쟁소송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청와대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박씨가 대표를 맡았던 의료기기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은 A사가 자신들의 ‘리프팅 실’ 기술을 도용했다며 2014년부터 특허 분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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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폰 녹음파일에서 박씨가 자신의 특허분쟁 상황을 전하는 내용을 확인했다. 이 같은 민원이 실제로 청와대에서 대법원에 전달됐고 대법원은 이에 응해 정보를 빼내 준 것이 이번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대법원이 박씨 측 소송 상대방을 대리하던 한 법무법인의 수임 내역 등 자료를 뽑아 청와대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박씨의 소송을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보했다. 따라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대법원이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정황을 담은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선 법원 재무담당자들은 운영비를 현금으로 인출해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면서 상고법원 등 현안을 추진하는 고위법관의 격려금과 대외활동비로 지출했다. 검찰은 이러한 과정에 법원행정처장 이상 수뇌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비자금 규모와 용처를 추적할 방침이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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