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주택공급 늘린다지만...효과는 '글쎄'

정부, 대규모 재건축 규제유지 속

초미니 재개발 용적률 상향 추진

"주택물량 확대 역부족" 평가

정부가 도심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신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현행 규제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에 역부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기존에 정비구역 해제 지구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 외에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0채 미만의 노후 단독주택 또는 20채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초미니’ 재개발에 해당한다. 20명 미만 세대의 동의만 있으면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없이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이보다는 규모가 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6m 이상 도로가 3개 면으로 접한 1만㎡ 이하 부지에서 가능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도심 개발이라든가 정비사업을 할 때 규제를 조금 완화해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이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의미한 것”이라며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전혀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등을 통해 소규모 재개발 활성화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실적은 미미하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이 가시화된 곳은 1곳에 불과하다.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단독주택 3가구를 헐고 20세대짜리 주택으로 짓는 사업이 곧 착공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또 임대주택 공급 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원욱 의원 등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서울시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지역과 가능 세대수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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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문가들은 소규모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일 부동산인포팀장은 “결국 도심 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은 전면 철거방식의 재건축·재개발 밖에 없다”며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늘리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혜진·이재명기자 hasim@sedaily.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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