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덕제, 양예원 저격글 화제 "감사는 조용히 표시하라"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유명 유튜버 양예원이 첫재판에 참석해 화제인 가운데, 배우 조덕제가 양예원을 향해 남긴 저격글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양예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 바 있다.


이에 조덕제는 “양예원, 당신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 준 사람들이 있다면 따로 조용히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분들께 당신의 고마움을 표시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심’, ‘유유상종’,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등의 표현을 쓰며 양예원을 비난했다.

네티즌들은 양씨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던 스튜디오 실장이 숨진 뒤 처음 올린 글이 감사 인사인 점에 조씨가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5)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예원은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 방청석에 앉았다.


재판이 끝난 뒤 양예원은 취재진을 만나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며 “괜히 말했나,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 하는 후회도 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피고인) 처벌도 안 받고 끝나는 거로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질문을 받은 뒤 말문을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고 간간이 한숨을 내쉬는가 하면 발언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양예원의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요청해 양예원의 피해자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오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했다면 다음 기일에 피해자 증인신문이 불필요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사법 현실이 있다. 2차 가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고소도 진행 중”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B씨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조덕제는 영화계에 자체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등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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