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응급실 난동 엄벌…1심 집행유예→2심 실형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3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심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박병찬 부장판사)는 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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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의료원 응급실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간호사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를 말리던 의사도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응급실 의료진이 피고인의 상태가 아닌 인적사항부터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간호사와 의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다른 응급환자들까지 위험에 빠뜨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의료진에게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까지 했다”며 “피해보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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