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차량결함 은폐·축소땐 매출액 3% '과징금 폭탄'

■車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소비자 피해액 5~10배 보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차량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제작사에 매출액 3%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차량 결함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피해액의 5~10배를 보상받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BMW 화재사고를 계기로 기존 리콜 규정의 한계가 드러나자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제작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우선 제작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제작사에 대해 과징금(매출액 3%)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늑장 리콜시 과징금 수준을 현재 매출액 1%에서 3%로 상향하는 법률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한 후에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생명·신체·재산 손해액의 5~10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재산 피해를 제외하고 생명·신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손해 배상 배수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 결론지어질 전망이다. 집단소송제 역시 도입을 검토한다.


이번 방안에는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할 경우 제작사가 결함 유무를 직접 소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작사가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강제리콜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정부가 제작사에 결함조사를 위한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결함 관련 차량·부품을 요청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BMW가 이번 조사에서 결함 차량과 자료를 취사선택해 제공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앞으로 제작사는 정부의 결함 예측과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며 “미이행시 과태료도 최대 건당 1,0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에 대해 업계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모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건데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