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에 가담한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 이모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6일 이씨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문서 변조·행사, 증거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사진)씨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014년 3월에는 국정원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요청한 증거를 일부러 누락시키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씨의 재판 과정에서 증거서류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조사팀을 꾸려 경위를 수사했다. 검찰은 당시 이모 전 대공수사처장과 김모 기획담당 과장 등이 증거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씨와 대공수사국 부국장도 조사했으나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유씨는 간첩 혐의에 대해 1심부터 상고심까지 내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거조작을 주도한 김 과장은 징역 4년, 이 전 처장은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