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육아휴직 땐 건보료 더 깎아준다

이르면 내년부터 최저보험료 부과

당정이 육아휴직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깎아주기로 했다. 휴직 기간 소득이 거의 없는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출산 심화에 맞서 출산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7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을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게 건강보험 가입자의 최저보험료인 월 1만7,0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건보료 경감 규정을 담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은 연간 최대 40만원에서 연간 17만∼22만원으로 줄어든다.


애초 국회는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휴직 기간 건보료를 걷지 않는 쪽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건보료를 완전히 면제하면 건강보험 가입자격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데다, 휴직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에 건보료를 면제하기는 어렵다는 정부의 반대의견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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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면 휴직 기간 월급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엔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50만원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이후에는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통상임금은 ‘휴직 전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당정이 건보료 인하에 나선 이유는 육아휴직이 여성의 자녀 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의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40대 기혼여성 4,2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분석결과, 육아휴직 이용자 집단은 미이용자 집단에 견줘 자녀를 더 낳을 확률이 1.3배 높았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는 5만89명이며, 이 가운데 남성 비중은 16.9%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4%에 비해 5.5%포인트 높아졌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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