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행정부의 난맥상을 폭로하고 자신의 직무 수행에 의문을 제기한 뉴욕타임스(NYT)의 익명칼럼 기고자에 대해 수사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다코타 주 파고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수사해야 한다”라며 “왜냐하면 나는 정말 그것이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AFP통신 등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만약 그 사람(기고자)이 고급 기밀정보 취급허가를 갖고 있다면, 나는 그가 국가안보 관련 회의에 참여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에 나선 공화당 후보에 대한 지원 연설과 기금 모금 행사 참석을 위해 이날 노스다코타 주를 방문했다.
법무부의 언론사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백악관에서는 파장을 진화하려는 듯한 반응이 나왔다.
백악관의 한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요구는 연방 검찰이 조치에 나서라는 명령이 아니다”라며 “칼럼에 대한 대통령의 좌절감의 표현”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다코타 지역 방송 KVLY와의 인터뷰에서 “4명 또는 5명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대부분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는 이들”이라고 말했다.
해당 칼럼은 ‘나는 트럼프 행정부 내 저항 세력의 일부’라는 제목으로 지난 5일자 NYT에 실렸다. 이 익명 기고문의 파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의 갈등설을 폭로한 저명 저널리스트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의 책 ‘공포:백악관의 트럼프’ 출간과 맞물려 더욱 증폭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NYT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 대변인은 ‘NYT 수사’ 여부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NYT는 성명을 내고 “그런 어떤 수사도 권력남용이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미 수정헌법 1조는 ‘연방 의회는 언론, 출판의 자유나 평화로운 집회 및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는 언론, 출판과 집회·시위,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조항으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