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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예방 행동수칙…의심증상 보건소로 신고해야

3년여 만에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할지 정하는 등 추가 환자 발생 방지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메르스 예방 행동수칙을 배포했다. 다음은 질병관리본부가 권고하는 메르스 예방 행동수칙이다.

▲ 여행 전에는 먼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 국가현황을 확인하고, 특히 65세 이상, 어린이, 임산부, 암 투병자 등 면역 저하자는 여행 자체를 자제하는 게 좋다.

▲ 여행 중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지키고, 농장방문을 자제하며, 특히 동물(특히, 낙타)과는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生)낙타유는 먹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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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목적 이외 현지 의료기관 방문하거나 사람이 분비는 장소는 되도록 찾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쓰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 검역감염병 오염국가를 방문하고 입국 때 설사, 발열, 기침, 구토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비행기에서 내릴 때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으로 가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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