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대행 대상은 예산이 5,000만 원 이상 드는 학교 자체공사 중 복잡한 종류의 공사다. 집행대행기관인 11개 교육지원청이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설계·공사 발주·감독 업체를 선정하면 학교가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고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업체는 각 교육지원청이 건축 전문가 도움을 받아 입찰과 공개 견적, 수의계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정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개별학교가 자체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건수와 규모가 늘고 있어 그만큼의 공사 전문성 부담도 늘고 있다.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공사대행에 나섰다는 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공립유치원과 공립초등학교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사례를 토대로 이듬해부터 확대 발전시킬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공사 품질을 향상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사 계약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