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선거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12시간 경찰 조사 후 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9일 경찰에 출석해 1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백 시장을 2차 소환 조사했다.

백 시장은 12시간 넘는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금지 및 사전선거운동)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올해 5월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백 시장이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김주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