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4년이었던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
현재 외과 레지던트 수련체계는 1~3년차는 기본적 외과 수술 및 진료, 4년차는 세부분과(외상외과, 대장항문외과, 혈관외과, 소아외과 등) 영역을 수련하는 체계다. 하지만 이같은 체계를 통해 실제 배출된 외과 전문의의 대부분이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련체계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외과 전문의 중 가장 많은 43.6%가 일반의원, 21.4%가 일반병원에서 근무 중이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외과 전문의는 각각 전체의 18.9%, 16.1% 에 불과하다.
앞서 대한외과학회 등 의료계는 외과 전문의의 수련체계를 효율화하고 실무 위주로 편성하기 위해 수련기간 단축을 주장해왔다. 불필요한 세부 병과 수련을 줄이고 역량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해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한 수련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음 달 19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과 레지던트의 수련기간 단축은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외과 전문의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한편 매년 정원 미달을 겪고 있는 외과 전공의 충원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