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애로를 다소나마 덜어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면 최저임금의 시급을 산정할 때 분모인 일한 시간이 줄어들어 시간당 임금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도 줄일 수 있다.
애매모호한 근로시간의 개념과 범위를 법률적으로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성도 있다. 대법원이 지난 6월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정부는 되레 이에 반하는 취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일선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관행대로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는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개악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최근 불거진 후폭풍에서 보듯 국민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삶의 질 개선 외에 성장과 고용·물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 국회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47건이나 계류 중이다. 후반기 국회 들어서도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산정기준 등 다양한 형태의 법률안 14건이 새로 제출됐다. 논란이 큰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저임금제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해 생산적인 결과를 거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