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최저임금법 국회 논의를 기대한다.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유급휴일 등 주휴시간을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주휴시간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이때 고용주는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사업의 종류와 규모·지역별 여건을 반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국당은 개정안 가운데 주휴시간을 제외하는 내용을 당론 차원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애로를 다소나마 덜어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면 최저임금의 시급을 산정할 때 분모인 일한 시간이 줄어들어 시간당 임금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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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한 근로시간의 개념과 범위를 법률적으로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성도 있다. 대법원이 지난 6월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정부는 되레 이에 반하는 취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일선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관행대로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는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개악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최근 불거진 후폭풍에서 보듯 국민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삶의 질 개선 외에 성장과 고용·물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 국회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47건이나 계류 중이다. 후반기 국회 들어서도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산정기준 등 다양한 형태의 법률안 14건이 새로 제출됐다. 논란이 큰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저임금제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해 생산적인 결과를 거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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