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풀무원푸드머스, ‘식중독 케이크’ 피해자 치료비 전액 보상

치료받은 피해자 및 급식중단 피해 학교에 보상키로

유 대표 ‘24시간 피해상담센터’ 통해 식중독 피해보상 총력"

풀무원푸드머스가 ‘식중독 케이크’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전액 보상한다.


풀무원푸드머스는 10일 납품업체 ‘더블유원에프엔비’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으로 인한 식중독 의심 사고와 관련 식중독 의심환자의 치료비 및 급식중단 피해 보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상대책위원회 내에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사태 해결까지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10일 현재 피해자 규모는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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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석 풀무원푸드머스 대표는 “회사 임원진이 학교와 병원을 방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 현황을 파악하고 24시간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자 접수를 받은 뒤 보상에 총력을 기울 일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받은 학생들의 치료비 전액과 급식중단에 따른 학교 피해에 대해 보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풀무원푸드머스 측은 “제조업체의 위생과 내부안전기준을 재점검하였으며 해당 제품의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식중독 원인을 정밀 조사해 식중독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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