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도 지지부진

서울시, 예산문제 등으로 지연

제대로 조직 갖춘 지자체 없어

지난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이후 도입이 추진됐던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해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서울시는 8월1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위한 협조 요청을 각 부서와 자치구에 보냈다. 서울시가 앞서 밝힌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을 보면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도유치원 붕괴를 둘러싸고 동작구청 공무원의 미온한 대처가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공사장 안전을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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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직 제대로 조직이 갖춰진 곳이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만 놓고 봐도 그렇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용산 상가 붕괴 사고 이후 설립 계획에 속도를 높여 하반기 설치를 목표로 했지만 예산확보·조직개편 등을 이유로 늦어졌다”며 “시 입장에서도 빨리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립됐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계획안은 우선 서울시의 건축기획과 안전팀을 지역건축안전센터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담았다. 건축안전 총괄팀, 지진 안전팀, 화재 안전팀, 공사장 안전팀 등 4팀으로 구성된다. 예산은 시와 자치구에서 각각 연 10억원으로 했다. 자치구는 각 구에서 부과·징수한 이행강제금의 일정 비율을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나 자치구나 제대로 된 조직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 늦게나마 계획안은 나왔지만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국적인 보급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설립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가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면 설립은 차일피일 미뤄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나마 서울시가 도입 준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안다”면서 “조례 제정 없이 바로 시행 가능한 법안이라 지자체의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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