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심상정 "종부세,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맞춰야" 개정안 발의

6~9억 과표 구간 신설

94억 원 초과시 3% 세율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1일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적 과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민달팽이 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내용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눠 0.5∼3.0%의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정부 안에 없던 6∼9억 원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구간인 94억원 초과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97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최고 1.6%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아예 폐지해 공시가격이 100% 반영되도록 규정했다.

관련기사



심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세율을 노무현정부 당시 수준으로 맞췄고, 공정시장가액을 폐지해 부자감세를 없앴다”며 “이후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나간다면 일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정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