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공사장 주변 사고…"대책 절실"

최근 서울 동작구 상도동 등 전국적으로 공사장 주변 땅이 꺼지거나 주변 건물이 기우는 현상이 연이어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다세대주택 공사장 옹벽이 무너져 10도가량 기우는 사고가 발생한 상도유치원 현장이다./연합뉴스최근 서울 동작구 상도동 등 전국적으로 공사장 주변 땅이 꺼지거나 주변 건물이 기우는 현상이 연이어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다세대주택 공사장 옹벽이 무너져 10도가량 기우는 사고가 발생한 상도유치원 현장이다./연합뉴스



서울 동작구 상도동 등 최근 전국적으로 공사장 주변 땅이 꺼지거나 주변 건물이 기우는 현상이 연이어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사고가 계속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사장과 흙막이 등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요청했다.

10일 오후 찾은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한 4층 상가 건물은 벽에 틈이 벌어진 채로 눈에 띄게 기울어 있었다. 1층 주차장 위 마감재는 바닥에 떨어져 방치돼 있었다. 이 상가 주변 땅은 지난 5월 9일 새벽 갑자기 내려앉아 도로가 갈라지거나 기울고 상가도 내려앉거나 금이 갔다. 포항시는 상가 바로 옆 오피스텔 공사 과정에서 지하 터 파기를 하던 중 지하수가 흘러나와 땅이 내려앉았다고 주장했다.


시는 당시 땅속에 콘크리트를 넣어 메우고 울퉁불퉁해진 인도도 정비했지만, 오피스텔 시공 건설사와 상가 건물주가 보상액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어 사고가 난 지 넉달이 됐는데도 상가를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흉물로 남아있는 건물 주변에는 접근 금지를 알리는 통제선만 설치돼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현장 주변에서 만난 50대 주민은 “언제 철거할지 몰라 답답하다. 건물 앞을 지나갈 때마다 혹 무너질까 늘 걱정”이라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건물 변화를 계측기로 수시로 확인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큰 변화는 없다”며 “당사자들이 소송 중이어서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에서는 남구의 한 건물 신축공사장의 개량공사가 시작된 올 3월 이후부터, 공사장 바로 옆 4층 상가건물에 1층 시멘트 바닥과 담 등에서 금이 가고 틈이 벌어졌다. 대형사고로 이어질까 우려해 건물주와 입주 상인들은 남구청에 공사중지를 요청한 뒤 법원에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건물주 관계자는 “신축공사장 물막이 공사로 인해 지면이 내려앉아 싱크홀이 생겨 건물이 지면에서 약간 떠 있는 상태”라며 “옆으로 약간 기울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건물 신축공사 중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는 확인했으며 싱크홀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에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다세대주택 공사장 옹벽이 무너져 근처 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우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근 주민 수십 명은 사고 직후 임시대피소로 긴급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는 지난달 31일 새벽, 한 대형 오피스텔 공사장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주민 수백 명이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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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공사와 상관없이 건물 신축공사 도중 건물이 기우는 일도 발생했다. 지난 2월 15일 강원 원주시 문막읍에 신축 중이던 3층짜리 건물이 일부 무너지면서 ‘기우뚱’ 기울었다. 사고 건물은 18가구 규모 원룸으로 같은 달 말 준공 예정이었다. 사고 당시 건물은 비어 있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추가 붕괴 우려가 커 원주시가 건축주 등에게 철거를 요구한 끝에 지난 6월 모두 철거됐다. 원주시는 건물 설계사와 감리자를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건축법 위반(구조안전진단 누락 등) 혐의로 건축주와 설계사, 감리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9월에는 부산 사하구 한 신축오피스텔 건물이 맨눈으로 확인될 정도로 한쪽으로 기울었다. 주민대피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기울기가 점점 더 심해져 건물 꼭대기가 원래 있어야 할 위치보다 105.8㎝까지 벗어났다. 복원업체가 건물 하부 기울어진 부분에 대량의 시멘트를 주입해 건물을 들어 올리는 ‘디록’공법으로 공사해 지금은 정상범위로 되돌아 온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오피스텔은 ‘낙동강 하구 지역의 연약지반 위에 지어 건물 하중을 견딜 만한 조치를 하라’는 구조 기술사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약지반 보강작업에 필요한 지질조사를 하지 않았고, 건물이 도시철도와 2.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사전신고 대상이었지만 이마저도 어기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은 오피스텔 시공사 대표 A(61)씨와 시행자 B(64)씨, 감리자 C(58)·D(48) 씨 등 5명은 건축법 위반 등으로, 관할 사하구청 공무원 E(51)씨는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정부는 최근 잇따른 공사장 구조물 위험 사고와 관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당부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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