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통과된 지배구조법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임원 보수 공시 강화 △감사 업무 실효성 제고 △감사위원 선임 요건 및 업무전념성 개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합리화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방식 개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실효성 강화다. 금융권은 임추위의 독립성 강화로 최고경영자(CEO) 선출 방식의 투명성을 제고해 그동안 논란이 돼온 ‘사장 셀프 연임’ 등이 방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가 규개위의 말대로 초안보다 한발 물러선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합리화 부문에 추가된 내용도 주목된다. 개정법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이는 규개위가 앞서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도 포함하는 내용을 법안 초안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해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절충안으로 특경가법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경가법 추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실상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 삼성생명 지배구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냐는 시각도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회장이 특경가법 혐의를 적용받은 시기는 법 통과 이전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부칙을 보면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까지 마친 후부터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만 심사 대상에 추가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국회 병합심사에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까지 심사 요건에 넣는 것을 포함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원 발의 법안들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