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개입은 대법원 최고위층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은 대법원을 통해 전자공문 형태로 헌법재판소로 발송되는데 당시 법원행정처의 한 심의관이 이 결정을 발견해 수뇌부에 보고했다. 이를 보고받은 수뇌부가 그 결정을 언짢아하며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행정처 전산정보국에서는 이러한 결정 번복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전산망에서 결정문이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은폐도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같은 개입 정황은 양승태 대법원이 일선 재판부의 결정을 바꿔낸 것으로 알려진 첫 사례다. 특히 재판부의 최초 결정이 이미 당사자에게 송달돼 효력까지 발생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파장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는 재판의 기속력을 고려할 때 불법성의 소지가 큰 것”이라며 “또 재판부의 의사와도 명확히 반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