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발언대] 편의점 사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가맹본부에 가맹수수료 인하, 24시간 영업 자율화, 최저수익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과 다른 일부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이번 기회에 지면을 통해 편의점 사업에 대한 오해를 짚어보고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공동 투자’하고 ‘수익 공유’하는 사업이다. 가맹본부는 인테리어와 시설 장비 등 점포당 평균 5,000만~6,000만원을 투자하고 상품도 마진 없이 원가에 공급한다.

편의점 수익구조는 매출액에서 상품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약정(통상 가맹점 70%·가맹본부 30%)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 가맹점주들은 가맹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내 편의점의 가맹수수료는 일본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에 비해 평균 10% 정도 낮은 수준이다.


가맹본부가 24시간 영업을 강제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 영업시간은 가맹점주가 결정하며 가맹계약 시 24시간 영업을 선택했더라도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사유로 가맹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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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가맹점주들은 ‘위약금 폭탄’이라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초기 투자를 함에 따라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인테리어 잔존가치 환산 금액과 별도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가맹본부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가맹본부도 가맹점사업자에게 동일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위약금은 계약기간 5년에서 가맹점 운영기간이 3년 미만 시 월평균 기대수익금의 6개월분, 3년 경과 시 4개월분, 4년 이상이면 2개월분으로 지난 2013년 4월 이전보다 40% 정도 낮아졌다.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기료, 식품 폐기, 초기 정착지원금 등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왔고 올해는 가맹점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브랜드 간 근접 출점에 대해서도 법과 제도를 신중히 검토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모쪼록 이번 기고가 편의점 사업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사실을 인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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