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외식업계 “자영업자 대책 미흡”…“외식비도 소득공제 해달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호소했던 외식업계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이 불충분하다며 외식비 소득공제 신설 등을 건의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사 상한가 액 향상과 음식점업 영업 신고제의 허가제 전환 등도 요청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1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장기 불황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외식업계는 생존의 기로에 봉착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중앙회는 도서구입비나 공연비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외식 지출비도 포함해 달라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외식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이 될 수 있다”며 “외식비 지출항목에 최대 40% 수준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골목상권 소득 증대 및 내수 진작 도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구당 연평균 400만원 이상의 외식비 지출이 있는데, 이를 소득공제 해준다면 외식업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도서구입이나 공연비,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총 급여의 25% 초과 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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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영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식사비 한도 3만원을 10만원으로 증액해달라는 요청도 제기됐다. 중앙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 전체 외식자영업소 약 66.2%가 매출 감소나 업종 변경, 휴·폐업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는 “식사비 한도 3만원은 현실과 괴리가 크며 현금 뒷거래 유도 등의 부작용 초래 우려로 공직자가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허가제로 운영되는 음식점업 영업을 신고제로 바꿔 사실상의 ‘진입장벽’을 마련해달라는 뜻도 전달했다. 우리나라 음식점이 과포화 상태이니 일종의 ‘허들’을 만들어 과다경쟁을 막아달라는 요청이다. 실제 인구 1,000명당 음식점 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13.5개로 미국 2.1개, 독일 3.2개, 일본 5.6개에 비해 많다.

이에 이 장관은 “외식산업은 취업자수 214만명으로 우리나라 산업 종사자의 10%가 일하는 삶의 터전이며 일자리의 보고”라며 “논의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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