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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작성 땐 5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토론회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린 ‘예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이동연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의 발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린 ‘예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이동연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의 발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정치적인 입장을 문제 삼아 ‘블랙리스트’처럼 예술가를 차별하는 명단을 작성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문화정책준비단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11일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주최한 ‘예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공개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지난해부터 제정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예술계 내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든 법률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안은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성희롱·성폭력 없는 예술 환경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장에는 국가 권력에 의한 예술인의 권리침해인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을 법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 활동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예술인을 차별하는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를 작성·지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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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장’과 관련해서는 특정 예술사업자와 예술활동 계약을 하는 예술인들이 ‘예술인조합’을 결성해 스스로 권리 보호를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술인조합은 5인 이상 예술인으로 결성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예술인조합이 계약 내용 변경 등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예술사업자는 성실하게 응하도록 규정했다.

‘성희롱·성폭력 없는 예술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문체부 장관이 3년마다 예술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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