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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연금 "주식대여 1000조" 대여금지 목소리 ↑

국민연금 주식대여 1천조 원 육박..

국민연금 개정안 목소리 점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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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최근 4년 반 동안 1000조원에 육박하는 주식대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매도 핵심 수단인 국민연금의 주식대여에 대해 정치권이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2016년 여당인 민주당의 권미혁 의원이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번에는 야권도 적극 거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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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유 주식의 대여는 시장에 공매도로 돌아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사서 되갚는 과정에서 차익을 챙기는 투자행위다.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허용된 제도지만, 개인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허용되지 않은 채 외국인과 기관들만의 전유물로 인식됐다. 그 과정에서 몇몇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노골적인 공매도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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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016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기업 주식의 대여를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권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대여거래로 얻는 수익은 2014년 기준 198억원(주식 146억, 채권 52억) 정도”라며 “이는 532조원의 거대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지해야 할 투자방식으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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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연금은 공공성의 원칙에 맞춰 투자돼야 하고 개인투자자와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형태의 투자방식은 적절치 않다.”며 “특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약·바이오산업 분야도 공매도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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