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8월 동구, 북구지역 등을 중심으로 악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됐다.
울산시는 사업장 22곳을 단속하고, 악취시료 31건을 포집,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위반사업장 8곳을 적발했다.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5곳과 부식·마모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간 3곳이다.
울산시는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5곳은 해당 구·군에 통보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후 사후관리하도록 조치했다. 부식과 마모 등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도록 시설을 방치한 3곳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악취는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감각공해로 앞으로도 악취 유발 의심사업장 위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향후 상습 고질적 악취 민원 유발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6억2,300만 원을 투자해 10월 중으로 ‘실시간 유해대기 측정 시스템’을 운영 예정이며, 이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울산지역 대기·악취 배출원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이뤄져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