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日도쿄도, 2020올림픽 앞두고 '헤이트 스피치' 막는다

‘공공시설서 혐한집회 금지’ 포함 조례안 마련…내년 4월 시행 목표

지난 6월 3일 오후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려던 강연회가 헤이트 스피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으로 중단됐다. /연합뉴스지난 6월 3일 오후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려던 강연회가 헤이트 스피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으로 중단됐다. /연합뉴스



일본 도쿄도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를 억제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키로 했다. 헤이트 스피치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을 말한다.

앞서 일본에서는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가 공공시설에서 헤이트 스피치 관련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한 바 있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헤이트 스피치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도쿄도가 처음이다.

1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혐한시위 등 헤이트 스피치 관련 집회로 보이는 경우 도립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헤이트 스피치 행위나 이런 주장을 담은 시위를 한 단체나 개인의 실명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아울러 헤이트 스피치 발언이나 행동, 시위 등의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게재됐을 때 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을 피하고자 도쿄도는 특정 행위나 집회가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하는지, 개인과 단체명을 공표할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포함된 제3기관에서 심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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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는 오는 19일 개회되는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19년 4월 전면 시행이 도쿄도의 목표다.

마이니치는 조례안에 성 소수자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막는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조항도 담겨 있다며, 도쿄도의 이러한 조례 제정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어떠한 차별도 금지한다는 올림픽헌장의 이념을 이행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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