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자치구와 가장 적게 내는 자치구의 세금 부과액 차이가 17배로 벌어졌다.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구가 내는 재산세는 서울 전체 재산세의 40%에 달한다.
서울시는 13일 올해 9월 납부분 재산세 2조8,661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86만건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에 과세한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가 과세 대상이 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인 2,240억원 늘어 2조6,421억원이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산세가 8,844억원으로 1년 새 13.3% 늘었다. 단독주택 재산세는 1,252억원으로 7.5% 증가했으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1조8,565억원으로 6.4% 늘어났다.
서울시는 재건축으로 인해 작년보다 공동주택 재산세 부과 건수가 증가하고,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으로 토지 소유자가 늘어나 토지 재산세 부과 건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공동주택은 10.2%, 단독주택은 7.3%, 토지는 6.8% 상승해 재산세 금액도 지난해보다 늘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5,655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초구 3,187억원, 송파구 2,616억원으로 ‘강남 3구’가 1∼3위에 올랐다. 이들 3개 자치구가 내는 재산세가 전체의 39.9%(강남 19.7%·서초 11.1%·송파 9.1%)를 차지하게 됐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332억원이다. 이어 강북구가 347억원, 중랑구가 426억원 순이다. 강남구와 도봉구의 재산세 격차는 17배, 강북구와는 16배에 달한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재산세 증가율은 서초구가 11.3%로 가장 높았다. 성동구(10.9%)와 강남구(9.9%), 마포구(9.8%) 등도 증가율이 높았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1,800억원을 공동 재산세로 분류하고 25개 자치구에 470억원씩 균등 배분할 계획이다.
부과된 재산세는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게 된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