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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뇌·뇌혈관 MRI 건보 적용 대상 확대

의사 이상 소견 있는 모든 환자로 적용 대상 확대

의료기관에 따라 70만원에 달하는 검사비 4분의1로

기존 중증 환자 건보 적용 기간 및 횟수도 확대

복지부 "연 2,059억 수준 비급여 부담 크게 줄 것"

재정소요 올해 320억, 내년부터 연 1,280억 예상

손·팔 이식술도 적용,약제비 부담 차등제 확대도

다음달 1일부터 뇌·뇌혈관 검사에 사용되는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경증 질환자로도 확대된다. 또 손상이나 기타 질병 등의 이유로 손·팔 이식 수술 받는 경우도 새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뇌·뇌혈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팔이식술 건강보험 적용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 확대 추진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다음달 1일부터 검사를 통해 이상 소견이 있는 나오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증 뇌질환 환자가 MRI를 찍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기간이 현재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횟수도 진단 시 MRI 검사를 할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이 됐던 것이 진단과 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 단계로까지 확대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MRI 검사의 의료비 부담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38~70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18만원으로 크게 완화된다. MRI는 뇌 질환 등의 진단 또는 질환의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실시하는 검사로, 특히 뇌·뇌혈관 검사와 함께 병행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사용빈도가 크게 높아졌지만, 중증 뇌질환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뇌·뇌혈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는 2,059억 원으로 총 MRI 진료비 4,272억 원의 48.2%에 달한다. 복지부는 MRI 남용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청구 현황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급여기준 조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예측하지 못한 손실보상 등 보완책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인한 재정이 올해만 320억원, 이후 연간 1,280억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이번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오는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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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또 손·팔이식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손상이나 기타 질병 등으로 손·팔이 절단되면 결손 부위에 별도로 제작된 보조기 등을 착용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방법이었다. 하지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9일부터 시행되면서 뇌사자한테서 기증받은 손·팔을 이식하는 수술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환자비용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나왔다. 손·팔은 지난 2000년 심장, 폐 등이 이식 가능한 장기로 법제화된 이후 14번째로 이식 가능 장기로 지정됐다. 이번에 손·팔 이식술도 보험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이전까지 팔 적출 및 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약 4,000만원에 달하던 수술비용 전액을 고스란히 부담했던 환자는 약 200만원만 내면 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의 적용 질환을 오는 11월부터 100개 질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질환에는 중이염과 티눈, 결막염, 손발톱백선, 만성비염 등이다. 이 제도는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동네의원을 이용하고, 대형병원에서는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면서 지역사회 1차 의료를 활성화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보통은 약을 지을 때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자 본인은 약제비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이 제도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적용대상 질환의 경우 환자는 처방전을 받은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50%, 종합병원은 40%의 약값을 각각 내야 한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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