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김동연 "집값담합은 시장교란 행위…입법해서라도 대응"

현행법 규제 안되면 입법 해서라도 대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김 부총리는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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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감시하고 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이성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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