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이 지난해 3~11월에 독도 주변에서 무인 관측장치를 사용해 해양 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4일(현지시간) 한국이 자율형 해양관측 장치(AOV)를 사용해 독도 주변에서 조사 활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 일본 외무성이 작년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선박이 아닌 무인 기기를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며 “일본 정부가 한국의 해양권익 확보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 항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스스로 작년 3~11월 독도 주변에서 무인 해양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외무성 관계자는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선박을 활용하든, 무인 장치를 이용하든 무허가 조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