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경찰서는 14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모(50·노동) 씨를 구속했다.
정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함양군 함양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0.1% 이상 면허취소)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2000년부터 이번까지 무려 6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올해 1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