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은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자국 내 야생멧돼지 2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했다고 밝혔다. 벨기에는 발생 및 유입 원인에 대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다.
벨기에산 돼지고기가 수입 금지되더라도 당장 수급 문제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벨기에산 돼지고기는 우리나라 수입량의 2.8%를 차지한다며 전체 32만 9,051톤 중 9,200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벨기에 등 ASF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해외여행객에게 해외 여행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당부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