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예멘 난민 신청자가 지난 6월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관계자와 인권상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을 내렸다.
제주에 온 예멘인들에 대한 난민 신청 심사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됐으며 난민 신청 포기자 3명을 제외한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모두 481명이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에 대한 심사를 이달 모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