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4일 박 전 대장에 대한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벌금 400만원과 18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4년께 지인이자 고철업자인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호텔비·식사비 등 760만여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 A씨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크게 웃도는 5,0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장은 또 제2작전사령관으로 재직하던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후 B 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정해지자 그가 원하던 곳으로 변경해 발령받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 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다. 이후 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포착했다. 다만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 이어 수원지검이 현재 수사하고 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