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김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 검사·수사관을 보내 업무일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1월부터 1년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10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재항고이유서가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긴 채 김 변호사와 한창훈 당시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하게 추진한 전교조 법외 노조화 작업을 돕기 위해 재판 당사자가 써야 할 소송서류인 재항고이유서를 직접 작성해 건네고 반대급부로 상고법원 입법 추진, 재외공관 법관 파견, 법관 정원 증원 추진 등을 얻어내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압수 수색 대상에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박모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포함됐다. 박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년간 기획조정심의관을 지냈다. 당시 법원 내 연구회 중복 가입자를 정리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이었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와해시키는 로드맵을 짜는 등 법관 모임 견제 문건을 다수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주지법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2015년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이 낸 지위확인 소송을 심리한 당시 방모 부장판사가 쓰던 PC 하드디스크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