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제때 반납 안 했다고 렌터카 무단견인한 업체 직원, 절도죄 해당"

회사 위해 차량 회수했어도 절취행위에 해당

무죄 판결한 2심 다시 심리 판결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다며 고객의 차량을 몰래 가져온 렌터카업체 직원의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업체 D사 직원 박모(3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량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회사 소유물인 차량을 몰래 견인하면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회사 점유로 옮긴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직원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차량을 회수하고자 이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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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7월 박씨는 임차계약이 해지됐는데도 차를 빌려 간 강모씨가 차량을 반납하지 않자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해당 차량을 몰래 가져온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 임대업을 하는 강씨는 당시 이 차량을 A씨에게 재임대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점유자의 승락없이 차량을 소유자의 점유로 옮긴 행위가 절취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점유권은 소유권과 상관없이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기 시작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다. 형법상 절도 행위는 소유권이 아닌 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1심은 “차량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가져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차량을 견인하도록 채권추심회사에 지시한 것이 부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점유를 무단으로 옮긴 절도 행위”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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