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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인방송 시정요구 71건 역대 최고치...징계율은 2015년에 못 미쳐

‘욕설’로 7일 이용정지 당한 BJ철구./연합뉴스‘욕설’로 7일 이용정지 당한 BJ철구./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인터넷 개인방송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상직(자유한국당·기장군)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방심위는 인터넷 개인방송 81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처했다. 시정요구에는 일정 기간 방송을 중지시키는 ‘이용정지’가 71건이었으며, 영구적 이용정지를 의미하는 ‘이용해지’가 6건으로 기록됐다.

올해 징계 건수는 방심위가 개인방송에 대한 심의를 개시한 2015년 이후 최고치로, 지난해 시정요구 건수 26건의 3.1배에 달한다. 이는 개인방송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BJ들의 단속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시정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인터넷방송 업체는 상대적으로 신생인 풀TV로, 전체의 67.9%인 55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작년 2건에 비해서는 27.5배로 급증했다. 캔TV는 작년 징계가 한 건도 없었지만 올해 시정요구가 18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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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인터넷방송업체인 아프리카TV는 1~8월 한 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아프리카TV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 63건에 달했지만 2016년 34건, 작년 6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지난 14일 아프리카TV의 유명 BJ 철구가 시청자와 온라인 게임 참여 여성들에게 욕설했다가 이용정지 7일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시정요구는 늘었지만 징계율은 오히려 줄어들어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징계율이 2015년의 34.7%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신규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개인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방심위가 솜방망이 처분을 해온 것으로 보여 단속과 심의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며 “건전한 인터넷방송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제재 마련과 실질적인 감시활동이 이뤄지도록 방심위와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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