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처리를 시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각 당 간사들은 총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참여 대상에서 배제하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예외로 두는 방안을 법안이 아닌 시행령에 담기로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본지 9월15일자 1·12면 참조
‘재벌은 안 된다’고 법에 명시하자던 더불어민주당과 ‘ICT 기업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던 자유한국당이 한발씩 물러나며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여야는 18~19일 각각 정무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법 통과를 시도한다. 시행령에는 이 밖에도 기존 사업자의 지분 확대 허용, 정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여야가 이견을 거의 좁힌 상태”라며 “사실상 민주당 내 합의가 마지막 관문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법안 처리는 8월 상황과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규제프리존·지역특구법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는 사안인데다 각론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진척이 없는 상태다. 서발법 역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한국당이 반대 뜻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제외하면 법안들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추석 전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그는 “서발법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를 빼겠다는 민주당 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