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공공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을 다시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시행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는 ‘원칙’과 ‘공정’을 강조해온 이 지사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도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를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도는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모델 개발 연구용역비’ 1억원을 이번 1차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이번 경기도의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추진 계획은 이 지사의 성공한 경험에서 출발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택지를 개발할 때 땅 소유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영개발을 강행해 엄청난 이득을 시민들에게 돌려준 적이 있다.
이 지사는 판교신도시 남단인 분당구 대장동 일원 91만2,000여㎡를 택지로 공영개발해 5,503억원의 이익을 냈다.
이 엄청난 돈을 일반 세입에 포함해 시민들을 위해 사용했다. 이익금 가운데 920억원은 인근 도로·터널 개설 등에 사용했고, 2,761억원은 수정구 신흥동 일원 옛 1공단 용지 매입과 공원 조성 사업비로 투입하기로 했다. 나머지 1,822억원은 시민에게 배당하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안을 내놓았지만, 실행에는 옮기지 못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사가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에 대해 성남 시장 시절 성공 사례를 경기도로 보폭을 넓혀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