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권익위 "조세탈루 벌금납부 처분 시 불복절차도 안내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벌금납부 등을 처분할 때는 불복절차도 함께 안내하라”고 국세청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서울경제DB국민권익위원회는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벌금납부 등을 처분할 때는 불복절차도 함께 안내하라”고 국세청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서울경제DB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벌금납부 등을 처분할 때는 불복절차도 함께 안내하라”고 국세청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세무관서는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조세범칙행위 처분을 통고하면서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 없이 벌금을 지정장소에 납부하라고만 알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르면 조세탈루 혐의자가 벌금 등을 납부했을 시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조세탈루 혐의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벌금을 먼저 납부했다가 이의제기를 못 하게 됐다는 민원이 권익위에 반복해서 들어왔다. 그간 혐의자들은 벌금납부 통지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발처리 된다는 알림에 우선 벌금을 납부했지만 이후 과세관청에 벌금납부 등 처분 취소 및 벌금 상당액 환급을 요구가 거절당했다고 고충민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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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앞으로 과세관청이 벌금납부 등 처분을 통보할 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벌금 등 납부를 불이행한 후 수사기관 또는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툴 수 있고, 국세법 제55조에 따라 납부를 하면 취소·변경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라고 권고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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