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檢, MB 직접 '댓글 지시' 녹취록 확보…추가 기소 가능성

7월부터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진행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국가정보원과 군, 경찰 등의 온라인 댓글 여론조작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녹취록에서 이 같은 기록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회의록에 담긴 댓글 관련 발언이 정치관여 혐의로 앞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이 전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밝히는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도 ‘원장 지시강조 말씀’이나 ‘전부서장회의’ 등의 발언 자료나 녹취록이 여론조작 활동의 지시·가담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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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통령 지시 없이는 국정원, 군 등 주요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동원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앞선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 때부터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주력해왔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횡령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검찰은 국정원 등의 정치공작 관련 정황을 담은 다수의 문건을 서초동 영포빌딩의 다스 비밀창고에서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등의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기록물 특성상 분량이 길고 여러 제약도 많아 자료 검색과 수집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기록물은 15년(사생활 기록물은 30년) 범위에서 공개되지 않지만,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가능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내달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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