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에선 잡히니까"...필리핀서 '중고나라 사기' 벌인 30대 구속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

피해자 800명, 금액 3억2,000만원 달해

인터넷 사기범행 수법 개요./사진제공=서울 관악경찰서인터넷 사기범행 수법 개요./사진제공=서울 관악경찰서



필리핀에서 ‘중고나라 사기’ 등으로 3억원 상당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한국에서 범행을 저지르다 수사기관에 쉽게 적발되자 필리핀 행을 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임모(33)씨를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공문서 부정행사 등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3년 7월부터 ‘중고나라’ 등에서 온라인 판매 사기를 벌이다 수사기관에 쉽게 적발되자 이듬해인 2014년 7월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임씨는 2013년 6건의 인터넷 사기를 저지르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피해 금액이 소규모라 출국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필리핀으로 범행 장소를 옮긴 임씨는 신분을 숨기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인터넷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00여 명의 주인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 받아 타인 명의 SNS 계정과 중고거래 사이트 아이디를 만든 것이다. 이 방식으로 임씨는 올해 6월까지 피해자 800여 명에게 총 3억2,000만원 가량을 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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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취한 돈 대부분은 도박 자금에 쓰였다. 임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했다. 도박으로 벌어들인 3억7,000만원 상당은 대부분 생활비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한 끝에 임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6월 필리핀의 한 아파트에서 임씨를 붙잡았다. 이어 불법 체류 중이던 임씨가 필리핀에서 추방된 후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는 범행 기록을 특정하기 어렵도록 필리핀으로 출국해 범행을 했다”며 “1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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