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25 와중에 좌익으로 몰려 살해…68년만에 국가배상 판결

국가측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주장에

법원 "진실 규명 유족들에 통지 노력 없어" 판결

한국 전쟁 당시 장성에서 희생당한 민간인을 위한 합동위령제가 지난 30일 오후 전남 장성군 군민회관에서 열리고 있다/연합뉴스한국 전쟁 당시 장성에서 희생당한 민간인을 위한 합동위령제가 지난 30일 오후 전남 장성군 군민회관에서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게 억울하게 좌익으로 몰려 살해당한 민간인 피해자 유족들이 17일 68년 만에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설민수 부장판사)는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양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씨는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한국전쟁 당시 전국 4개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조사 결과 전남 동부지역에서 신원 확인된 희생자 35명 중 한 명이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 7월 전남 보성의 한 국민학교에서 일하던 양씨는 학교 소사(小使)를 부르려고 종을 쳤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양씨가 빨치산에게 도망가도록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양씨는 석방됐지만, 이후 보성이 인민군에게 점령당했다가 국군에 수복된 1950년 12월 다시 연행돼 산골짜기에서 사살됐다.


재판부는 “위원회의 결정 등 관련 기록을 통해 망인이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경찰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해 기본권을 침해했으므로 국가가 유족들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또한 “유족들이 사건으로 겪었을 정신적 고통, 상당 기간 계속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내용과 중대함” 등을 사유로 들어 사망한 양씨에 대한 위자료 8,000만원, 유족에 대한 위자료로 각 800만원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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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국가 측은 위원회가 2008년 진실을 규명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 3년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씨의 유족은 2016년 말에 양씨가 희생자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반론했다. 재판부는 “진실이 규명될 때 유족들에게 통지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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