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상기 법무, BMW 화재 피해자 만나 "집단소송제 확대 추진"

집단적 피해 반복 발생 우려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 예정

법무장관 "집단소송절차와 소송 허가요건 합리적 개선할 것"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BMW 차량 연쇄 화재사고 피해자 등을 만나 집단소송제를 증권 외의 분야로까지 조속히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연합뉴스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BMW 차량 연쇄 화재사고 피해자 등을 만나 집단소송제를 증권 외의 분야로까지 조속히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BMW 차량 연쇄 화재사고 피해자 등을 만나 집단소송제를 증권 외의 분야로까지 조속히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BMW 화재·가습기 살균제·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집단적 피해가 반복돼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집단소송절차와 소송 허가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하는 등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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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특정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의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는 제도로,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전면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증권 분야로 소송 대상이 국한돼 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아우디·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 소비자에게 집단적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집단소송제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집단소송의 대상을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위해식품, 제조물책임,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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