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종석 후보자 "동성애는 개인 성적취향 문제…동성혼은 결혼 아냐"

이 후보자 "국민감정도 사형제 폐지에 중요 고려 대상…국가보안법은 신중히 접근해야"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종석(57·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 문제이므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취향의 문제이므로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인의 자유영역에 맡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동성애자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이 동성애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판할 경우 징계 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국 발언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에 대한 찬반의견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동성애와 달리 동성혼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후보자는 “결혼은 인류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사회제도 중 중요한 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결혼은 남녀의 결합을 의미하므로 동성혼은 이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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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 논의에서 제일 중요한 ‘흉악범죄 발생을 막는 위화력’이 있는지를 검증했으면 좋겠다”며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은 극형인 사형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에 국민감정도 사형제 폐지에 중요한 고려 대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사형 집행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므로 역대 대통령의 개인적 신념을 평가해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두고는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 자체가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등으로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가치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개정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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